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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PC방·학원 등 운영제한 권고…코로나19 억제(종합)

송고시간2020-03-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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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지사 "생활 방역 협조해 달라" 호소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PC방·노래연습장·학원·콜센터·영화관에 대해 15일간 운영제한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이날부터 4월 5일까지로 연장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P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도는 전국 어린이집 개원과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이 예정된 다음 달 6일까지를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도는 정부가 운영제한 권고한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은 물론 추가로 운영제한 시설과 업종을 정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대상은 학원 5천270곳, 종교시설 4천683곳, 실내체육시설 1천532곳, 유흥주점 1천19곳, 노래방 967곳, PC방 809곳, 콜센터 33곳, 영화관 17곳 등이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이날부터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영상회의 주재하는 송하진 전북지사
영상회의 주재하는 송하진 전북지사

[전북도 제공]

도는 방역 이행 미준수로 적발되면 해당 시설과 업종의 집회·집합 금지, 시설폐쇄 등 행정명령하고 위반 시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란 구호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히 전개한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2주 뒤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절실하다"며 "보름 동안 생활 방역에 모든 도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방역과 유증상자 관리에 미흡한 다중이용시설은 영업 중단 등 행정명령 조치 이행을 검토해 시행하겠다"며 "코로나19를 조기 종식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양해를 구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uJv7dDBqmv8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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