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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하면 과태료의 40% 포상

송고시간2020-03-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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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폐기물 투기행위를 근절하고 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운용한다고 23일 밝혔다.

파주시청
파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해 파주시 자원순환과(☎ 031-940-2486),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에 신고하면 된다.

불법 행위 정황이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신고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에서는 환경오염행위 예방 및 단속 강화를 위해 무단투기 감시원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인 신고와 감시활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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