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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나체로 도심 활보 30대 남성 검거…입원 조치

송고시간2020-03-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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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
울산 남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나체로 도심 도로를 활보한 3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전 11시 30분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서 나체로 도로를 활보하고, 한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나가던 차량을 막아선 채로 주먹으로 앞 유리를 치고, 지붕 위에 올라타 수차례 뛰어 차를 파손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병원에 응급 입원시켰으며, A씨가 회복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A씨가 나체로 활보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지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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