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씨, 신상 공개될까…경찰 오늘 결정

송고시간2020-03-24 05: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신상공개 결정나면 성폭력처벌법 첫 대상자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신원공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신원공개

(서울=연합뉴스) =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원이 23일 언론에 공개됐다.
사진은 이날 SBS에서 보도한 조주빈의 모습.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0.3.23 [SBS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조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조씨는 수도권의 한 대학을 졸업한 조주빈(25)씨로 드러났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달 19일 경찰에 구속됐다.

조씨가 악랄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하고, 이를 이용해 억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씨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에 불이 붙었다.

이달 18일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230만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이날 경찰이 조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가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 25조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갖추면 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까지 강력범죄를 저질러 신상이 알려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장대호 등은 모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조항에 의해 신상이 공개됐다.

미성년자 울린 '박사방'…피해자 신상 캐내 협박(CG)
미성년자 울린 '박사방'…피해자 신상 캐내 협박(CG)

[연합뉴스TV 제공]

iroowj@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4C4UtUuaw8Q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