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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前운영자 '와치맨'은 이미 구속…내달 선고 예정

송고시간2020-03-2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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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호 기자
최종호기자

30대 회사원…음란물 9천여건 유포·불법사이트 운영 등 혐의

(춘천·수원=연합뉴스) 이재현 최종호 기자 =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닉네임 '박사'에 앞서 이 대화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30대가 이미 구속돼 내달 1심 재판 선고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전모(38·회사원) 씨를 지난해 9월 구속했다.

당시 전 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비슷한 시기 강원지방경찰청은 문제의 n번방을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전 씨를 쫓고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이 전 씨의 신병을 먼저 확보함에 따라 강원경찰은 n번방과 관련된 전 씨의 혐의를 수사한 뒤 경기경찰과 함께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강원경찰이 수사한 전 씨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포함한 불법음란물 9천여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 씨는 음란물 유포는 물론 n번방 회원을 유치하고 홍보하는 역할도 했다"며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한 음란물 유포의 시초격"이라고 말했다.

전 씨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다음 달 9일 선고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은 '갓갓'이라는 닉네임 사용자이다. 경찰은 이 사용자에 대한 인터넷 프로토콜(IP)은 특정했지만, 실제 범인 추적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범죄에서는 차명·가명·도명이 횡행한다"며 "IP를 특정했더라도 해당 IP 사용자가 범인이 아닐 수 있어 실제로 검거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zorba@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SvVOm8trq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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