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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방화 전과자 또 불 질러…80대 집주인 사망(종합2보)

송고시간2020-03-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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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전 이사 간 집에 불 질러 "배고픈데 가스 떨어져 홧김에"

방화로 인한 주택화재로 1명 사망
방화로 인한 주택화재로 1명 사망

(광주=연합뉴스) 지난 23일 오후 광주 북구 풍향동의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이 불을 질러 집주인이 사망했다. 사진은 불이 난 주택의 모습. 2020.3.24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ch80@yna.co.kr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방화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사흘 전 이사한 주택에 불을 질러 집주인이 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주택에 불을 질러 80대 여성 집주인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사)로 김모(6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오후 11시 3분께 광주 북구 풍향동의 한 주택에서 만취 상태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긴급출동한 119 소방대가 곧바로 진화했지만, 연기가 가득 찬 주택 내부에서는 80대 여성 집주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주택도 대부분 불에 타 목조 구조물이 진화 과정에서 붕괴하기도 했다.

방화 범죄 전력이 있는 김씨는 사흘 전 이 주택의 빈방으로 이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최근 정신병원에서 퇴원했으며, 지인의 소개로 해당 주택에 10만원 월세를 주고 거주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고픈데, 가스레인지 가스가 떨어져 음식을 해먹을 수 없어 화가나 내방 이불에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nCI4nzH15xA

경찰은 평소 인근 교회에서 무료로 식사를 해결하던 김씨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교회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세 들어 사는 집에서도 가스가 떨어져 음식을 해먹을 수 없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화재감식을 진행, 김씨가 불을 지른 위치를 확인해 집주인 사망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방화로 인한 주택화재로 1명 사망
방화로 인한 주택화재로 1명 사망

(광주=연합뉴스) 지난 23일 오후 광주 북구 풍향동의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이 불을 질러 집주인이 사망했다. 사진은 불이 난 주택 내부에서 수색하는 소방대원들의 모습. 2020.3.24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ch80@yna.co.kr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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