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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법원 '3자연합' 가처분 기각에 한진칼 주가 급락(종합)

송고시간2020-03-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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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조현아 - 조원태 '남매의 난' (PG)
한진칼 조현아 - 조원태 '남매의 난'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한진그룹 경영권 다툼과 관련 반도건설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주자 24일 한진칼[180640] 주가가 급락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한진칼은 전 거래일보다 26.93% 급락한 4만2천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진칼 주가는 이날 오전 9.09% 오르는 등 강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다.

법원이 반도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장 한때 가격제한폭(29.97%)까지 올랐던 한진칼우[18064K] 주가는 오후 들어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며 21.50% 오른 3만7천300원에 장을 마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반도건설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이달 초 반도건설은 주주명부 폐쇄 전에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천주(지분율 8.2%)에 대해 오는 27일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진칼은 이들이 지난해까지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라고 보고했다가 올해 1월 10일에야 '경영참가'로 변경한 것이 허위 공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역시 반도건설 측이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한진칼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반도건설 측의 의결권은 5%로 제한된다.

또 법원은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KCGI와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 구성된 '3자 연합'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치열한 지분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진칼은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열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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