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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서 옷 벗고 주요부위 만진 50대 '공연음란' 무죄

송고시간2020-03-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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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연상 안 돼…목격자 성적 수치심 근거 부족"

광주지법
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도로와 공원에서 옷을 벗고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3시 59분께 광주 동구 한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옷을 벗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9일 오전 10시 30분께 광주 동구 한 공원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2명 등 불특정 다수가 있음에도 옷을 벗고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날씨가 더웠고 옷이 땀에 젖어 말리려고 한 것일 뿐 음란한 행위를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에 해당할 수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음란 행위로 확신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A씨가 특정 부위를 만진 것이 성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연상시켰다거나 목격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경찰 수사보고 등을 살펴보더라도 A씨가 성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연상시키거나 성적 만족을 위한 이른바 '자위행위'로 생각할 수 있는 거동을 보였다는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인 대상으로 삼았을 사람이나 사물을 의식해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16일 목격자들은 보통의 남성들로, A씨의 행위로 인해 성욕을 자극받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19일에는 종교 활동을 하던 여성 2명이 목격했다고 기재돼 있지만, 이들이 불쾌감을 넘어 어떤 자극이나 느낌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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