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광주경찰 '민식이법'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송고시간2020-03-24 11:35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박철홍 기자
박철홍기자
광주 모든 초등학교 앞 시속 30km 속도제한
광주 모든 초등학교 앞 시속 30km 속도제한

[광주지방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방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민식이법)' 법안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대폭 강화했다.

경찰은 광주 관내 157곳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전면 제한한다.

지난 22일까지 간선도로 소통을 위해 시속 50km로 운영하던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13곳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췄다.

송원초등학교 등 5곳에는 급격한 제한속도 하향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조성해 단계적 감속을 유도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기를 추가 설치했고,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마친 후 하반기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도 99대 증설할 계획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4일 "광주시청과 함께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