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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 해운대해수욕장 운행 시 1분당 180원 부과금

송고시간2020-03-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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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호 기자
차근호기자
이용자 화면에 해운대 해수욕장과 동백섬 붉은색으로 표시
이용자 화면에 해운대 해수욕장과 동백섬 붉은색으로 표시

[해운대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호안 도로와 동백섬 산책로 일대가 전동킥보드 운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운대구는 전동킥보드 사업자인 라임코리아와 협의해 지난 20일부터 해운대해수욕장 호안 도로와 동백섬을 전동킥보드 운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방문객이 늘어날 경우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해운대구에서 운행하는 공유 킥보드는 라임코리아가 유일하다.

운행제한구역은 전동킥보드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용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이용 금지 구간에 들어가면 라이딩 금지 구역 경고가 뜨고, 1분 이상 머무르면 분당 180원의 부과금 징수와 서비스가 제한이 이뤄진다.

라임코리아 현장 순찰조가 해수욕장과 동백섬 일대 킥보드 유무를 상시 확인하고 발견 시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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