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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돈줄 '김회장' 8년 전에도 회삿돈 '꿀꺽'했다 실형

송고시간2020-03-2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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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넥스트 콘서트, 반고흐 전시회 등 진행했던 업체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전명훈 기자 = 1조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46)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년 전에도 투자자들의 돈을 맘대로 쓰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2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횡령 혐의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한 공연 기획·투자업체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총 48회에 걸쳐 회삿돈 3억1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회사는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 DJ DOC, 이승환, 넥스트, 비 등 인기 가수의 콘서트나 반 고흐 등 유명 작가의 미술 작품 전시회 등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직원들을 통해 투자금 모금을 지시했으며, 김 회장이 당시 횡령한 자금 중에는 회사가 보관하던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은 이 자금을 유흥비나 고급 아파트 주거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이득이 3억원을 넘어 금액이 크고, 전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상당액은 술값 등 유흥비로 소비한 점을 보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당시 검찰은 김 회장이 투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수십억원을 투자받았고, 이는 사기·불법 유사수신에 해당한다며 해당 혐의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횡령과 달리, 이들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회장과 검찰의 쌍방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원심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회장은 최근 라임자산운용 판매사인 대신증권 장모 반포WM센터장의 녹취록에서 "로비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회장님"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인인 M증권사 출신 A씨와 함께 경기도의 한 버스회사 돈 1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스타모빌리티에서도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회사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이들 업체는 라임자산운용의 직접·간접적 투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런 혐의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

김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관련 사건에서 인물들의 관계가 집중되는 핵심축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검거팀을 꾸려 김 회장을 쫓고 있다.

sj9974@yna.co.kr,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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