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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무참히 살해한 '로또 1등 당첨' 형에 징역 15년형 선고

송고시간2020-03-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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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장기간 사회 격리 필요…우발적 범행 인정 안 돼"

로또 1등 형제의 비극…빚 독촉에 형이 동생 살해 (CG)
로또 1등 형제의 비극…빚 독촉에 형이 동생 살해 (CG)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로또 1등 당첨 후 자산을 탕진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다 동생을 살해한 5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50)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제의 비극은 2007년 A씨가 로또 1등의 행운을 손에 쥐면서 시작됐다.

세금을 떼고 12억원의 당첨금을 손에 쥔 A씨는 누이와 동생 등 3명에게 1억5천만원씩을 나눠주고 다른 가족에게도 수천만 원을 선뜻 건넸으며, 정읍에서 정육식당을 열기도 했다.

아울러 로또 1등 당첨 소식을 접하고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들의 요구에도 선뜻 응했다.

그러나 돈을 빌린 지인들의 이자 송금이 끊기고 통장 잔고가 바닥나 A씨는 빈털터리 신세가 됐다.

그런 와중에 A씨는 자신이 건넨 돈 등이 포함돼 장만한 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해당 금융기관에 그 대출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되자 동생과 다툼이 잦아졌다.

결국,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동생과 전화로 다투다가 만취 상태로 정읍에서 전주까지 찾아간 A씨는 동생을 무참히 살해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범죄가 인정된다"며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기에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읍에서 전주로 이동하는 동안 범행 계획을 중단하지 않아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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