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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n번방 방지 3법' 발의…"운영자 최대 무기징역 상향"

송고시간2020-03-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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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미나 기자
류미나기자

가입자도 형사처벌 신설…대화방 영상 시청만해도 5년 이상 징역형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운영자에 대한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높이고, 가입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이른바 'n번방 방지 3법'을 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3법은 형법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제공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없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한 게 골자다.

n번방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 답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n번방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 답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사태)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yatoya@yna.co.kr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성범죄단체 조직죄를 신설하도록 했다. 운영자는 물론 가입자도 공범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운영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가입자는 5년 이상 징역형까지 처벌받게 된다.

또 대화방 운영자가 협박 등을 통해 피해자가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넘겨받아 판매·유포할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현행법으로는 이 경우에 협박죄만 적용할 수 있고 판매·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완·강화하는 취지이다.

이와 함께 가입자가 협박 등에 의해 촬영된 불법 영상물임을 알고도 시청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피해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운영자는 물론 가입자도 엄청난 상처를 준 공범이자 악마"라면서 "제2, 제3의 n번방 예방을 위해 강도 높은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질의하는 박대출 의원
질의하는 박대출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이 지난 3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yatoya@yna.co.kr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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