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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8급 공무원이 '박사방' 운영 가담…지난 1월 구속기소

송고시간2020-03-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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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수사 개시 통보받고 직위해제…유죄판결 나면 파면 등 절차 밟기로

성착취 'n번방' (PG)
성착취 'n번방'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거제=연합뉴스) 이정훈 한지은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진 중 1명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 서울지방경찰청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거한 14명 중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 A(29) 씨가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 1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아동 성 착취물 제작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2월 초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판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A씨 재판을 시작한다.

거제시는 지난 1월 경찰로부터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자 직위 해제했다.

거제시 측은 A씨가 박사방 관련 피의자였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직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아 거제시청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거제시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파면 등 중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FuB6S9Zy8lw

seaman@yna.co.kr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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