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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피의자로 첫 검찰출석…변호인 만나 사임경위 들을 듯

송고시간2020-03-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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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찰 송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찰 송치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3.25 chc@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을 2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조사에 나선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조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전날 경찰에서 구속송치된 조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씨를 변호했던 법무법인 오현 측은 논란이 되자 전날 사임계를 냈지만, 이날 첫 피의자 조사 자리에는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이 직접 조씨를 검찰청사에서 만나 사건을 선임했다가 사임한 경위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오현 측 변호사가 조씨의 첫 피의자 조사 때에도 조사실에 동석할지, 접견만 마치고 돌아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선 변호인이 오늘 1회 조사에 나올 예정"이라며 "이후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지, 추가 선임이 필요한지 등은 조씨 등의 의사를 확인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조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 등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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