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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들 저유황 연료유 사용 의무화…해경, 방제 '비상'

송고시간2020-03-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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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황유 해상 유출시 빨리 굳어 기존 방제법 사용 불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하는 대형 선박
대기오염 물질 배출하는 대형 선박

[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을 대폭 낮춘 국제해사기구의 강력한 규제(IMO 2020)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경이 방제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해양경찰청은 26일 해상 유출 시 빠르게 굳는 저유황 연료유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 방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경청은 저유황 연료유가 해상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방제 기술을 개발하고 각종 장비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저유황 연료유 방제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도 높일 방침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올해 1월부터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을 3.5%에서 0.5%로 대폭 줄였다.

이는 해운업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로 꼽혔다.

국제항해 선박은 올해부터 저유황 연료유만 사용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국내 해역만 운항하는 선박도 황 함유량 규제를 적용받는다.

황 함유량이 0.5%로 낮아지면 연료유 1t당 70kg이던 황산화물이 10kg으로 86%가량 줄어든다.

황산화물은 연료유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로 호흡기 질병 등을 일으키며 미세먼지를 생성한다.

유황유의 경우 응고하는 온도인 유동점이 평균 20도가량으로 다른 기름에 비해 높아 해상 유출 시 빠르게 굳는다.

그동안 해상에 선박 기름이 유출되면 액체 상태의 기름을 오일펜스로 모아 방제 장비로 회수하거나 흡착재로 제거했지만, 저유황유는 빠르게 굳을 가능성이 높아 기존 방제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정경은 해경청 방제기획과 자원관리계장은 "황 함유량을 낮추는 제조 과정에서 첨가물질이 더 들어가고 이로 인해 유황유가 더 빨리 해상에서 굳게 된다"며 "저유황유 유출에 대비한 새로운 방제 기술을 개발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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