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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화학공장 폭발로 다친 노동자 사망…민주노총 "기업 살인"

송고시간2020-03-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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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화학공장서 폭발 사고
군산 화학공장서 폭발 사고

(정읍=연합뉴스) 지난 6일 오전 11시 28분께 전북 군산시 소룡동의 한 화학공장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 중 1명이 숨졌다. 사진은 사고가 난 공장 내부. 2020.3.6 [전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군산의 한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던 노동자가 20일 만에 숨졌다.

26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건설산업연맹 플랜트노조 소속 조합원 A씨가 충남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 28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화학공장에서 보수작업을 하다가 인화성 가스가 폭발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고인의 빈소는 군산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노동자 사망은 명백한 기업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 사고의 책임은 사전 안전조치와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원청에 있다"며 "고인이 소속된 업체는 일반사업자로 화학공장의 보수를 할 자격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작업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한해 약 2천500여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산재 공화국"이라며 "이러한 죽음을 막기 위해 민주노총은 중대 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법을 요구해왔지만, 20대 국회에서도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민주노총은 기업 살인으로 운명한 노동자를 추모하며 관련법을 어긴 원청과 행정 감독을 소홀히 한 고용노동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또 반복되는 노동자의 책임을 막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입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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