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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층 인천타워 무산 이후 표류하는 송도 6·8공구 개발

송고시간2020-03-2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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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2015년 151층 규모의 인천타워 건립이 최종 무산된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인천타워를 대체할 앵커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27일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17년 10월 대상산업컨소시엄이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낸 이후 양측이 3년째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2017년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상산업컨소시엄을 선정했으나 협상이 결렬돼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대상산업컨소시엄은 이에 우선협상자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

양측은 1년 9개월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인천경제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대상산업컨소시엄은 즉각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자체와 기업 간 분쟁으로 개발이 전면 중단된 이 부지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서 국내 최장 인천대교를 건너 육지로 이동할 때 처음 마주하는 지역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상징성이 큰 공간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와 경제청은 지난 2007년 8월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개발협약을 맺고 송도 6·8공구 228만㎡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부여해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한 국제도시 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초고층 건물 신축 계획이 잇따라 무산되고 송도국제도시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이 치솟는 등 개발 여건이 급격히 나빠져 인천타워 건립도 물거품이 됐다.

인천경제청은 2015년 1월 SLC와 최종 담판을 통해 애초 부여했던 6·8공구 228만㎡에 대한 개발사업권 가운데 194만여㎡를 회수하고 아파트 용지 33만9천900㎡만 SLC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송도 6·8공구에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은 1만가구 넘게 공급됐지만, 경제자유구역 개발 취지에 걸맞은 앵커시설 유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15년 1월 최종 무산된 151층 인천타워 조감도
2015년 1월 최종 무산된 151층 인천타워 조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151층 인천타워는 13년 전 당시 약 3조원으로 추산된 건립비를 주변의 6·8공구 아파트를 대량으로 분양해 얻은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는 사업 구조였다.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된 이후 시와 경제청이 보유했던 6·8공구내 아파트·오피스텔 용지는 이미 상당 부분 매각돼 현재는 10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을 다시 추진하려 해도 사업성 유무를 떠나 재원 조달 자체가 막막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송도 6공구에는 1천775가구(전체 입주), 8공구에는 1만2천25가구(4천895가구 입주)의 주거시설이 각각 공급됐다.

이에 따라 151층 인천타워를 중심으로 '국제 비즈니스 도시'를 건설한다는 애초 구상은 사라지고 아파트·오피스텔이 밀집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청과 대상산업컨소시엄간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송도 6·8공구 중심부에 대한 정상적인 개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진행 중인 2심 판결이 올해 안에 내려져도 어느 한쪽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 확정판결까지 다시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은 현재 공모사업 부지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개발 방향을 설정하거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이어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사업이 이른 시일 안에 정상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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