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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임산부 장거리 진료에 특별교통수단 제공

송고시간2020-03-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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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가 타지역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임산부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장애인 위주로 운영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임산부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속초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속초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속초시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26일 속초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유일하게 분만업무를 봤던 모 산부인과가 지난달 말 해당 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지역 거주 임산부들은 강릉 등 타지역 산부인과를 찾아가야 하는 실정이다.

타지역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임산부들은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속초시는 장거리 진료가 불가피한 임산부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임산부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자에 추가했다.

대상자는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산부로, 신분증과 임산부 수첩을 가지고 속초시 여성가족과나 보건소를 방문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신청을 하면 된다.

이용 시에는 임산부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하고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1577-2014)로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이용할 수 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되며 강원도 내 병원뿐만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 병원 진료 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4km 이내 1천100원, 4km 초과 시 1km당 100원이 부과되지만, 시외버스 왕복 요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대기료(1시간 무료, 초과 시 30분당 2천원)와 통행료, 주차료는 본인 부담이다.

속초시는 오는 7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속초의료원 분만업무 기능확대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임산부들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속초시는 현재 일반 진료만 하는 속초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원도와 협의 중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현재 조례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대상자에 임산부가 빠져 있으나 임산부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상위법 규정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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