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방통위, 보도채널 연합뉴스TV·YTN 재승인(종합)

송고시간2020-03-26 15:1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TV조선·채널A 재승인 추후 결정…"TV조선,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과락"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정윤주 기자 = 보도전문채널인 연합뉴스TV와 YTN이 향후 4년 동안 채널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15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종합편성·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했다.

또 지난해 12월20일부터 1월19일까지 진행한 '시청자 의견 청취'를 통해 제출받은 시청자 의견을 심사에 반영했다.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으로,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650점 이상이라도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먼저 연합뉴스TV는 657.37점을 받아 재승인을 받았다.

다만 방통위는 연합뉴스TV에 대해 운영의 독립성 관련 사항을 명시해 재승인 조건 등으로 부가하기로 했다.

또 YTN은 1000점 만점에 654.01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YTN에 대해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천 방법의 제시가 미흡하다는 심사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및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항목'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받도록 했다.

연합뉴스TV와 YTN의 승인 유효기간은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4년이다.

승인 유효기간은 심사점수가 700점 이상이면 5년, 650점∼700점 4년, 650점 미만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는 경우 3년이다.

방통위는 연합뉴스TV와 YTN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할 방침이다.

반면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뒤 향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TV조선은 653.39점을 받았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해 과락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청문 절차를 열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계획과 추가 개선계획에 대해 물을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jungl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