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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천안함 생존 장병 58명 중 국가유공자는 10명"

송고시간2020-03-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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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자 33명 중 23명이 유공자 등록 신청…의료·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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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천안함 피격 10주기인 26일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고(故) 강현구 하사 유가족이 묘비를 정돈하고 있다. 2020.3.26 psykims@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2010년 3월 26일 피격당한 천안함의 생존 장병 중 10명이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보훈처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을 겪은 생존 장병(58명) 중 전역자는 33명"이라며 "전역자 중 23명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고, 10명이 유공자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전역자만 신청할 수 있다. 현재 2명에 대한 보훈 심사가 진행 중이다.

보훈처는 "나머지 생존 장병들은 부상 정도가 경미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취업 등 가능한 지원을 하며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줄 직계 가족이 없을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시킬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생존 장병 중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이들에게는 보훈 급여금 등이 지급되고 있다.

보훈처는 "현재까지 본인 부담 진료비용에 대해 보훈 병원 등 국비 진료, 임상 전문가를 통한 심리지원 재활 서비스 및 국가유공자 가점우대 취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특별지원 사업을 포함해 취업 지원 등의 생활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천안함 생존 장병 등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을 예우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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