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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대전시당 "민주 후보들 선로 무단침입…안전불감증"

송고시간2020-03-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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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 원도심 후보들, 대전선 폐선 활용 공약 발표
민주당 대전 원도심 후보들, 대전선 폐선 활용 공약 발표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 박영순(대덕구. 왼쪽부터) 장철민(동구)·황운하(중구)후보가 지난 23일 오전 동구 대전선 폐선 구간에서 도심공원 조성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지역 일부 후보들이 최근 대전선 폐선로 구간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철도안전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은 26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 일부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면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철도 선로를 무단 침입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철민(동구)·황운하(중구)·박영순(대덕구) 후보가 최근 폐선로 주변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며 대전선 폐선로 구간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통합당 대전시당은 "철도안전법은 철도시설에 승낙 없이 출입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사를 주관한 후보 측도 사전허가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며 "공약 발표에 앞서 여당으로서 시민 앞에 준법 서약을 하는 게 도리"라고 비난했다.

한편 철도사법경찰대는 민주당 후보들의 기자회견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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