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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위축 때문?' 선거범죄 감소…4년전 보다 38%↓

송고시간2020-03-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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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등록 전까지 13건 내사·수사…20대 총선 같은 시기엔 21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PG)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총선 후보들이 비대면 접촉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영향 탓인지 지난 총선보다 선거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 전까지 내사나 수사 중인 선거범죄는 총 13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 3건, 허위사실 유포 등 거짓말 선거 2건, 선거폭력 2건, 부정선거 운동·불법 시설물 설치 등 기타 6건이었다.

이는 4년 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 전 적발된 선거범죄 21건에 비해 38.1%(8건) 감소한 수치다.

지난달 13일부터 부산경찰청과 16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할 당시 총 6건의 선거범죄가 접수된 상황에서 한 달여 사이 7건이 증가한 셈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유권자가 후보자를 만나도 손을 잡지 않는 등 접촉을 꺼린다"며 "아무래도 선거운동이 축소되다 보니 선거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 (PG)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부산경찰청은 27일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내달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비방·허위사실 공표·금품 살포 등 각종 불법 선거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 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가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경찰은 선거 개입 의혹이나 편파 수사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 중립을 지키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자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며 "선거 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제공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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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ByiEC2ejZ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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