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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비상사태 선포' 주한미군 "조치 어기면 출입금지 2년"(종합)

송고시간2020-03-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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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가족·군무원 등 조치 따라야"…지휘관 보건 권한 강화

발열 검사하는 주한미군
발열 검사하는 주한미군

(서울=연합뉴스) 2월 27일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군 관계자들이 출입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주한미군이 25일 선포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거나 위협이 증가한 데 따른 대응이 아니라고 26일 강조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병 등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공개하며 "비상사태 선포는 지휘관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서신은 "주한미군의 최우선 과제는 전력 보호"라며 "군 보건 방호태세(HPCON·health protection condition) 등 엄격한 건강 보호 조치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휘관들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권한을 사용할 책임이 있다"며 "사령관은 적절하고 필수적인 권한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비상사태 효력은 주한미군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군인, 군인 가족, 미 국방부 직원, 한국인 직원, 계약직 직원, 은퇴한 장병에게 적용된다.

HPCON 등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미군 시설에 대해 2년간 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편지에서 "대다수 인원이 보건 조치를 이행하고 있지만, 일부는 강력한 권고와 조치를 무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기적이고 고의로 대다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소수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이러한 경고는 주한미군 코로나19 확진자 일부가 동선 등에 대해 거짓 보고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미군 라디오방송인 AFN에 출연해 "진실하고 정직하게 대답할 의무가 모두에게 있다"라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주한미군 한국인 계약직 근로자는 정직하지 않았고, 그는 모든 기지 출입이 영구적으로 금지됐다"고 말한 바 있다.

미 국방부는 최근 HPCON를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로 격상했다. '찰리' 격상에 따라 대규모 모임에 대한 제한 및 추가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등이 이뤄졌다.

아울러 본국에 귀환하거나 해외에 파견되는 모든 미군 병력의 이동을 60일간 금지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전날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커졌다"며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는 사령관이 연장하거나 조기 종료하지 않는 한 다음 달 23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일각에서는 이달 21일과 22일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잇따라 숨진 장병이 코로나19와 관련됐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주한미군은 이를 부인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사망 원인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두 사건에서 코로나19는 배제됐다. 두 사건 모두 코로나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한반도 전역의 위험 단계를 '높음'(High)으로 격상해 유지 중이다.

위험 단계에 따라 주한미군은 장병의 이동과 부대 외부인 출입 등을 통제하고 있다. 장병에게는 다른 사람과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증상이 있으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않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주한미군에서는 장병, 장병 가족, 직원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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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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