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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공보 '지역구는 민주당·정당투표는 시민당' 못써"

송고시간2020-03-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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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보자에 '정당 상호간 선거운동 가능범위' 안내

비례정당 · 위성정당 창당 (PG)
비례정당 · 위성정당 창당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은 4·15 총선 선거공보 등에 유권자의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에, 정당투표는 더불어시민당에!"라고 게재할 수 없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마찬가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정당 상호 간 선거운동 가능 범위 사례를 담은 안내 자료를 각급 선관위가 모든 정당과 후보자에게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비례 정당이 선거공보, 신문광고, 방송 광고, 인터넷 광고 등 비례대표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이용해 지역구 정당 및 소속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선관위는 그 예로 비례 정당이 선거공보 등에 '지역구는 ○○지역구 정당에, 정당투표는 □□비례 정당에!"라고 게재하는 것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내걸고 있는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 같은 슬로건을 시민당이 방송 광고 등에 사용하면 선거법 위반인 셈이다.

지역구 정당과 비례 정당이 공동명의로 선거홍보물을 제작하는 행위도 그 시기와 양태에 따라 법 위반이 된다.

지역구 정당 후보자 등이 비례 정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역구 정당 후보자의 선거 벽보에 비례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포함해선 안 된다.

지역구 정당 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비례 정당 및 소속 후보자의 로고송을 게시하고, 자신과 비례 정당 및 소속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함께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행위, 지역구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홍보물에 비례 정당의 기호·표어 등을 넣어 비례 정당을 선거에서 지지·선전하는 행위 또한 제한 대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관위는 선거법 제88조상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로 등록하지 않은 비례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당원에 허용되는 사례도 소개했다.

이들의 경우 지역구 정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자원봉사자가 돼 지역구 정당 또는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대화방, 문자,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지역구 정당 또는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거운동 기간 중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지역구 정당 또는 소속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제한되지 않는다.

선거법 제79조에 따라 공개장소 연설·대담자로 지정돼 후보자를 위해 연설·대담도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자당인 비례 정당 또는 자당 비례 후보자를 위해선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할 수 없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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