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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갈등에 아버지 살해하고 사고사 위장한 50대 2심도 중형

송고시간2020-03-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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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갈등이 정당한 범행 이유될 수 없어" 징역 25년형 유지

(영동=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26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부모와 겪은 갈등이 범행 동기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갈등이 범행을 정당하게 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위장하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12월 16일 오전 11시 40분께 충북 영동군에 있는 아버지 B(76)씨의 축사에서 차량을 정비 중이던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가 차량 정비를 하다 적재함에 깔려 숨진 것처럼 현장을 위장한 한 뒤 약 5㎞ 떨어진 집으로 도주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가 평소에 자주 고장이 났던 트럭을 수리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경찰은 축사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5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같은 해 9월 9일에도 삶은 감자에 고독성 살충제를 몰래 넣어 아버지와 어머니(75)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부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아버지와 재산 상속,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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