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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중 피살 임세원교수 의사자 지정돼야" 유족, 재판서 주장

송고시간2020-03-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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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임세원 교수[동화약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 임세원 교수[동화약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유족이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법정에서 재차 주장했다.

임 교수 유족 측은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첫 재판에서 "임 교수의 행위를 의사상자 지정 요건에 맞는 구조 행위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 유족의 대리인은 "고인이 계단 쪽 출입문으로 나갔으면 본인은 살았겠지만, 반대편에 있던 간호사들이 위험했을 것"이라며 "고인이 간호사들이 있는 방향으로 가면서 달아나라는 손짓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보건복지부 측은 "다른 의사자들을 인정한 사례에 비춰봤을 때 (임 교수는) 의사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임 교수에 대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의사자 지위를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의사상자로 지정되려면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이면서 구체적인 구조 행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유족들은 재심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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