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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자 8개월간 노숙·잠적…결국 철창행

송고시간2020-03-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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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술 취해 소란피우다 검거돼…집유 취소신청 재판중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성범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연락이 두절됐다가 검거돼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미신고 사회봉사 대상자 A(55·남)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검찰에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받았다.

이러한 경우 대상자는 형 확정일로부터 열흘 이내에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주거와 직업 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약 8개월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잠적했다.

A씨는 의정부준법지원센터가 출석을 요구하고 서면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수차례 경고했으나 계속된 소재 불명 상태로 인해 구인영장도 발부된 상태였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22일 포천시의 한 공원에서 노숙을 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검거됐다.

현재는 의정부교도소에 구속 수감 중이며, 집행유예 취소 신청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면 A씨는 원래의 형인 2년 6개월의 수형생활을 교도소에서 해야 한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미신고 기간이 한 달 넘게 지나거나 사회봉사명령 이행 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적극적인 제재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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