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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벌금형 받고도 SNS서 특정 예비후보 선거운동

송고시간2020-03-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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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진해구선관위, 예비후보 지지자 검찰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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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회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예비후보자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와 그 후보자의 소속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글과 그림, 영상 등이 포함된 게시물 150여건을 작성해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에 올려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거권이 없으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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