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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까지 영업 중단 대전 노래방·PC방에 50만원 지원

송고시간2020-03-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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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 밀접공간 휴업 권고 (PG)
코로나19 영향 밀접공간 휴업 권고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영업을 중단하는 대전 지역 노래방과 PC방은 50만원을 지원받는다.

대전시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영업을 중단하는 업소에 5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무도학원·무도장·체력단련실·체육도장 등 실내 체육시설 800여 곳과 노래방 1천400여 곳, PC방 900여 곳이 대상이다.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지급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준비해 해당 자치구 관련 부서에 내면 된다. 자치구는 간단한 서류검토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다음 달 5일까지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해 지속해 영업 중단을 권고하겠다"며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통해 벌금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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