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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총선 후보 6명 전과·3명 병역 미필…평균재산 13억6천만원

송고시간2020-03-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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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 민생당 김홍배 전과 6건, 청주 흥덕 통합당 정우택 후보 재산 83억원 1위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제21대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26일 출사표를 낸 충북 후보자 29명 가운데 6명이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3명은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병역 미필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충북 8개 선거구의 등록 후보 29명을 정당별로 구분하면 더불어민주당 8명, 미래통합당 7명, 민생당 3명, 정의당 1명, 민중당 1명, 국가혁명배당금당 8명, 무소속 1명이다.

이들 중 6명에게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 기록이 있다.

정당별로 보면 민생당이 2명이고 민주당, 통합당, 민중당, 국가혁명배당금당 각 1명이다.

민생당 청주 상당 김홍배 후보는 전과가 무려 6건에 달한다.

김 후보는 1993년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13년 4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국토계획이용법 위반, 산업안전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다.

특히 1996년 12월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98년 9월에는 절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물었다.

민주당 제천·단양 이후삼 후보도 전과 3건인데, 그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1992년 6월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으로 2차례 기소돼 2003년 4월 1일과 같은 달 22일 벌금 100만원씩을 물었다.

민중당 청주 청원 이명주 2008년 6월과 2010년 11월 집시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8년 12월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물었다.

나머지 3명의 후보는 1건씩의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

민생당 청주 서원 이창록 후보는 2016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국가혁명배당금당 제천·단양 지재환 후보는 1975년 6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통합당 청주 흥덕 정우택 후보는 2004년 5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군 복무를 하지 않은 후보는 모두 3명인데 국가혁명배당금당 2명, 민주당 1명이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청주 상당 홍경희 후보는 소집 면제됐고, 같은 당 청주 서원 김민수 후보는 신증후군 탓에 5급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으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민주당 제천·단양 이후삼 후보는 수형을 이유로 1993년 5월 소집 면제됐다.

29명의 후보 중 10억원대 재산가는 12명이다. 재산을 마이너스 신고한 후보도 2명이 있다.

통합당 청주 흥덕 정우택 후보의 재산이 83억4천670만원으로, 전체 후보 중에서는 가장 많다.

다음은 민생당 청주 상당 김홍배(50억1천29만원) 후보, 민주당 청주 청원 변재일(37억6천998만원) 후보, 민주당 증평·진천·음성 임호선(27억3천490만원) 후보, 무소속 청주 흥덕 김양희(22억7천14만원) 후보 순이다.

반면 민생당 충주 최용수(-4천776만원) 후보와 통합당 청주 청원 김수민(-554만원) 후보는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29명 후보의 평균 재산은 13억6천467만원, 납세금액은 8천127만4천원이다.

ks@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MByiEC2ejZ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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