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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해고자 수용하면 법인분할 소송 중단"

송고시간2020-03-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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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금협상 갈등 속 사측에 특별제안

마주 앉은 현대중공업 노사 임협 교섭 대표
마주 앉은 현대중공업 노사 임협 교섭 대표

현대중공업 노사 대표가 올해 1월 14일 울산 본사에서 2018년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한 모습.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해를 넘겨서도 지지부진한 현대중공업 임금교섭에 다소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노사 갈등 핵심이던 해고자 문제와 법인분할(물적분할) 문제를 서로 양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이 나와서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26일 열린 49차 교섭에서 사측에 '특별제안'을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노조는 이 특별제안을 회사가 받아들이면 지난해 회사 법인분할과 관련한 모든 법적 조처를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사측에 전달했다.

특별제안은 ▲ 노조가 요구한 현안(해고자) 적극적 수용 ▲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특별금 제시 ▲ 한국조선해양의 재무제표와 연결한 성과금 산출 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즉, 지난해 회사 법인분할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 복직과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금 산출 기준 등을 회사가 받아들이면, 노조는 법적분할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노조는 지난해 5월 회사 법인분할 주주총회에 반대해 주총장을 봉쇄했으나 사측이 장소를 옮겨 주총을 열어 안건을 통과시키자,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 법인분할은 기존 현대중공업을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신설 자회사 현대중공업으로 나누는 것이다.

노조 측은 지난해 6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분할 무효 청구 소송과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1심과 항고심에서 기각됐으나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회사 역시 주총장 파손과 생산 방해 등 책임을 물어 노조를 상대로 수십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 우려에 비옷 입고 집회하는 현대중공업 조합원들
코로나19 우려에 비옷 입고 집회하는 현대중공업 조합원들

(울산=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20일 올해 첫 파업할 때 모습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노조의 반대 투쟁 과정에서 회사가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한 조합원 4명을 해고하자, 노사 갈등이 깊어졌다.

해고자 문제는 임금협상에도 영향을 미쳐 지난해 5월 시작한 임금협상이 해를 넘겨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노조는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이달 20일 올해 첫 부분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회사가 이번 노조 특별제안을 받아들이면 임금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회사는 법인분할 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고,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을 구제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해왔기 때문에 입장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사측은 이날 사내소식지를 통해 "해고자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고 임금부터 해결하자"면서도 "최근 노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 반갑다. 노사가 한 발짝씩 양보해 임금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고 여지를 남겼다.

사측은 노조 특별제안에 대한 답변을 이달 30일 전달할 예정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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