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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로나19 교도소 확산 막아라'…가택수감 늘리기로(종합)

송고시간2020-03-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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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교도소, '위험도 낮은 수감자' 석방 전 2주 격리 후 가택수감

법무부, 코로나19 고의 전파하면 테러 혐의로 처벌 지침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교도소까지 확산할 기미를 보이자 위험도가 낮은 수감자에 한해 가택수감을 늘리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으로 이뤄진 법무부의 첫 인터넷 회견에서 "오늘 연방교정국(BOP)에 가택수감을 늘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가택수감을 위해 석방되더라도 교도소에서 나가기 전 14일간의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

[UPI=연합뉴스]

수형자 6명과 교도관 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현재 뉴욕시에 있는 2개의 연방 교도소를 포함해 7개 연방 교도소가 봉쇄된 상태다.

이번 조치는 형사사법 정의 옹호자들과 교정시설 노조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함에 따라 이뤄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와 관련, 뉴저지와 같은 일부 지역 교도소는 위험성이 낮은 수감자는 조기 석방하는 등 더욱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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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oYR6PMaaAE

그러나 BOP는 조기 석방 대신 신규 수감자는 14일간 격리하는 등 대비책을 강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택수감 대상자의 경우 교도소에서 14일간 격리 조치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신속히 석방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연방수형자의 교화와 재사회화를 골자로 한 '퍼스트 스텝법'(First Step Act)에 서명, 사회적 위험이 낮은 수형자의 경우 가택수감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고의적으로 코로나19를 퍼뜨리는 경우 테러 관련 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공식 지침을 세웠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법률상 '생물학적 무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퍼뜨리는 행위는 최고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 연방수사국(FBI)은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같은 극단적 인종 단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회원에게 유대인이나 사법 당국에 바이러스를 퍼뜨리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뉴저지에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 기침한 후 자신이 코로나19 감염자라고 밝힌 한 남성이 테러 위협을 포함한 혐의로 기소됐다.

생물학적 무기는 단순히 드라마의 줄거리 소재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위협이지만, 사법 당국이 테러 관련 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라고 CNN은 설명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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