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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잇는 헌법소원…"순천 선거구 쪼개기는 위헌"

송고시간2020-03-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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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순천시의 일부 면이 다른 지역에 편입된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미래통합당 천하람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후보는 순천시 선거구 획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천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선거구 획정으로 순천시민들이 광양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잘못된 법 개정에 미래통합당의 일원으로서 먼저 깊이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 보통선거 및 자유 선거의 원칙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민중당 김선동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후보가 "순천 시민이 다른 지역 대표를 선출하게 해 보통선거의 원칙과 국민주권주의가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룡면을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순천시민 주권회복을 위한 순천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순천시는 2월 기준 인구가 28만1천347명으로 선거구 상한선(27만명)을 넘겨 2개로 나뉘게 됐으나 인구 5만5천명의 해룡면이 광양으로 통합돼 지역에서 반발하고 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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