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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오전 두번째 소환…'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송고시간2020-03-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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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혐의·수사기록 1만2천쪽 분량 조사 중…공범·추가 혐의 수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박재현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박사' 조주빈(24)을 두번째로 소환해 12개에 이르는 혐의 사실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2개에 이르며, 이 사건을 송치한 경찰의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에 달한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송치된 날부터 20일 안에 조씨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구속수사 과정에서 성 착취물 제작·유포의 진원지로 지목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가담자 등 공범 수사도 진행하면서 조씨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인 조씨와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피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최근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혐의가 인정되면 조씨가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 등 조씨의 다른 범죄 혐의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전날 조씨를 상대로 성장 배경과 범행 전 상황 등을 묻고, 1만2천쪽 분량의 경찰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했다.

조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신문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단계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하고 수감생활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날에도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고 있다. 조씨는 아직 변호인 추가 선임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씨를 변호했던 법무법인 오현 측은 논란이 되자 지난 25일 사임계를 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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