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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공설시장 사용료 전액 면제

송고시간2020-03-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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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청
옥천군청

[촬영 박병기]

(옥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옥천군이 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공설시장 상인들의 점포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군 관계자는 27일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용료 50% 감면에 이은 추가 감면 조치이다.

공설시장에는 39개의 점포가 있다.

이들 점포를 26명의 소상공인이 1∼2개씩 사용하고 있는데, 월 사용료는 총 375만원이다.

이 관계자는 "소비 침체 장기화로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다"며 "일반 건물주들도 임대료 감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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