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조주빈, 수사혼선 주려고 가짜 계좌로 연막…회원 돈 따로 받아

송고시간2020-03-27 11:3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1대1 대화하며 '진짜' 계좌 알려줘…경찰, 금전거래 내역 확인 주력

"입장료 받는 암호화폐 지갑 3개중 2개는 인터넷에 떠도는 것 올려…사용 안해"

얼굴 공개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얼굴 공개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경찰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4)의 암호화폐 지갑 등 금전 거래 내역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조씨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유료 대화방에 참여한 회원을 색출하는 한편, 조씨가 불법 성 착취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추적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암호화폐 거래대행업체 한 곳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거래내역 2천여건을 받아 조씨의 범행 관련 거래내역을 선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암호화폐 거래소 3곳과 거래대행업체인 베스트코인 등 총 4곳을 압수수색하고 조씨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특히 베스트코인에서 지난 8개월간 이뤄진 거래 내역을 확보해, 이를 조씨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지갑 정보와 비교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을 찾고 있다.

거래대행업체는 일종의 암호화폐 거래의 '중개소' 역할을 한다. 평소 암호화폐를 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갑에서 조씨의 지갑으로 직접 돈을 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행업체를 거친다.

업체에 돈을 입금하면 이를 암호화폐로 바꿔 지정된 지갑에 넣어주는 구조라 거래 과정에서 '흔적'이 남기 마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현재 분석 중"이라며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거래소를 이용했을 경우 신원 확인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며 유료회원들에게 돈을 받아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면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이 얼마인지도 파악 중이다.

일각에서는 조씨가 회원들에게 공개한 암호화폐 지갑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 입출금 거래 내역이 약 3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정확한 금액을 추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제기된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유료방 입장료를 받기 위해 게시했던 암호화폐 지갑 주소 3개 중 2개는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제 조씨가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회원들에게 돈을 받을 때 1대1로 대화하면서 '진짜' 계좌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거짓 암호화폐 지갑 정보를 올려놓은 이유에 대해 조씨는 추후 범죄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제 범행과 관련된 암호화폐 지갑 주소의 개수, 거래내역 횟수 등은 알려주기 어렵다"며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yes@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