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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코로나에 낚시 어선도 조업금지

송고시간2020-03-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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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29일, 4월 4∼5일 입출항 금지 행정명령

낚시어선
낚시어선

[완도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완도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낚시어선 조업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낚시어선 입출항 금지는 28∼29일, 4월 4∼5일 주말에 실시된다.

군은 군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청산도와 노화, 보길, 소안도를 찾는 관광객도 통제하기로 했다.

통제 대상은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타 지역 거주자이며 여객선 매표 시 주소를 확인해 방문을 통제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를 찾는 분들께 불편하게 해 죄송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4월 5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최근 전남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봄철 관광객들이 급증함에 따라 군 주요 길목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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