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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간병인 환자와 식사 금지 등 행동수칙 마련"

송고시간2020-03-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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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전 진단검사 의무화…"발열 등 증세 있으면 업무 배제"

대구시청
대구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가 요양병원과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환자에 이어 병원 간병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대구시는 의료기관이 간병인 병원 근무 전 반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경우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근무자 명부와 건강관리 카드 등도 발급해야 하며 출입증 발급, 보건교육 등을 추진한다.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업무에서 배제한다.

이외에도 병원 업무 외 사회적 거리 두기, 환자와 함께 식사 금지, 본인 환자만 병간호 등 행동 수칙도 마련했다.

보건당국은 또 지역 73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2천648명의 전수 진단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5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1천227명이 우선 검사 대상이다.

보건 당국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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