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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생활치료센터 무단이탈한 20대 신천지 교육생 고발

송고시간2020-03-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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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김용민기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충북 보은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충북 보은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시는 생활치료센터를 무단이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A(26·여·대구 거주)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 20분께 충북 보은에 있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빠져 나와 배회하다가 1시간여 만에 의료진에 발견돼 센터로 돌아갔다.

A씨는 신천지 교육생으로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13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해당 센터 경비인력을 3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24시간 경비를 강화했다.

한편 충남 천안에 있는 우정연수원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 중인 대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직원 1명도 지난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이송됐다.

대구시, 생활치료센터 무단이탈한 20대 신천지 교육생 고발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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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은 해당 센터 내 근무자(80명)를 격리 조치하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해당 직원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접촉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직원 15명은 검체 검사 후 다음 달 1일까지 자가격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 26일 대구 달성군보건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보건소 선별진료팀 26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해당 보건소 직원은 제2미주병원에서 검체 채취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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