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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무연탄 밀거래한 대만 전직 판사, 징역형 선고"

송고시간2020-03-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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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북한산 무연탄을 밀거래한 혐의를 받는 대만의 전직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현지매체인 포커스타이완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지난 26일 판사 출신인 장궈화(江國華)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과 100만 대만달러(약 4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아버지의 불법 행위를 도운 아들 장헝(江衡)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5년과 50만 대만달러 벌금을 선고받았다.

대만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 부자는 지난 2017년 중개업자를 이용, 화물선 한 척을 빌린 뒤 북한의 한 항구에서 무연탄을 싣게 했다.

선박은 위치추적 장치를 끈 채 베트남으로 이동했으며, 이들은 이 과정에서 원산지 증명서와 항해일지를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대만 당국은 지난 2018년 1월 수사를 시작, 지난해 10월 이 부자와 공모자 1명 등 3명을 기소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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