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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4월 3일부터 신청받는다

송고시간2020-03-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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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방문 접수…지원금 배부는 4월 10일부터

세대원 수 따라 차등 지원…대상자 전원 지급

대구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가 오는 4월 3일부터 한 달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받는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온라인으로는 4월 3일부터 시 긴급생계자금 신청시스템(http://care.daegu.go.kr)에서 접수한다.

시와 8개 구·군청 홈페이지 배너나 팝업창 링크로 접속할 수 있다.

또 4월 6일부터는 대구은행·농협(오전 9시30분∼오후 3시 30분), 우체국·행정복지센터(오전 9시∼오후 6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인 세대 50만원, 2인 세대 60만원, 3인 세대 70만원, 4인 세대 80만원, 5인 이상 세대 90만원 등 차등 지원한다.

긴급생계자금 지원
긴급생계자금 지원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세대가 지원 대상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및 실업급여 수급자, 코로나19로 2주 이상 입원·격리 세대원이 있는 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지원금을 준다.

50만원까지 정액형 선불카드로, 50만원 초과 금액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서 빠진 세대에는 4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신청 시스템, 콜센터(053-803-8700), 120 달구벌콜센터에서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앞으로 소상공인 생존자금, 취약계층 고용 특별지원대책 등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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