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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강남구청의 미국 유학생 증상 시점…제주도 '반박'

송고시간2020-03-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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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일 증상 발현 사실도 강남구청이 알아내 결정한 것"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여행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가 제주 입도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다고 밝힌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 입장에 제주도가 반박하고 나섰다.

[그래픽] '코로나19' 강남 21번 확진자 주요 동선
[그래픽] '코로나19' 강남 21번 확진자 주요 동선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는 27일 제주 여행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미국 유학생 등 모녀에 대해 형사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미국 유학생 A(19·여)씨와 어머니 B씨에 대해 1억원이 넘는 금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0eun@yna.co.kr

배종면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2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제주도가 발표한 역학조사 결과는 강남구의 역학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했다"며 "미국 유학생 A씨가 지난 20일 증상이 발현했다는 사실도 도가 새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 강남구청이 알아내 결정된 것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배 단장은 "A씨는 강남구 확진자로 역학조사의 책임도 강남구청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유학생 모녀가 유증상 상태에서 제주 여행을 강행했다는 발표로 전국적인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정 구청장은 27일 입장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정 구청장은 "제주도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입도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고, 여행 중간 병원을 방문할 정도였지만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역학조사 결과 A씨에게 코로나19 특유증상인 미각과 후각에 이상증세가 나타난 것은 여행 마지막 날인 24일부터"라고 말했다.

그는 "A씨는 여행 당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정된 자가격리 대상자도 아니었으며, 특별한 증상이 없어 제주도 여행에 나섰다"며 "출발 당일 저녁 아주 미약한 인후통 증상만 나타나 여행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23일 오전 숙소 옆 병원을 방문한 이유는 어머니 B씨가 전날 밤 위경련 증세를 보여 이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A씨는 어머니를 따라가 코막힘 증세를 치료했으며, 평소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미국 유학생 A(19·여·강남구 21번 확진자)씨와 어머니 B(52·강남구 26번 확진자) 씨는 다른 동행자 2명과 함께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 여행을 했으며, 서울로 돌아온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두 사람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확정 판정을 받은 날까지 의심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제주도는 현재 이 모녀에 대해 '미필적 고의'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에 따르면 미국 유학생 모녀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인원은 모두 96명(도내 45명·도외 51명)이다.

도는 이외에도 접촉자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 모녀의 동선을 재난안전문자,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거나, 모녀와 같은 시간에 동일 장소에 있었던 도민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달라"고 요청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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