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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상가 등 임대료 361억원 감면 "코로나19 극복 지원"

송고시간2020-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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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한 상가
한산한 상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오전 대구 중구의 한 지하상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 공공기관도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에 동참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지하철 역사나 지하도 상가, 임대주택, 체육시설 등 지방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감면이나 납부 유예 등을 해주고 있다.

대구도시공사는 3월부터 8월까지 영구임대상가 89개 업체의 임대료를 50% 감면했고 부산교통공사 등 15개 기관은 1천908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3개월간 50%로 깎아줬다.

이 같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지방 공공기관은 지난 20일 기준으로 전국 78개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은 모두 1만8천475개 업체에 361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설물 휴관·행사 취소와 관련해서는 추가 위약금 없이 환불 조치했다.

전국 47개 기관에서 8천472건의 시설물 이용신청에 대해 24억4천만원을 환불했다.

행안부는 지방 공공기관의 임대료 인하 상생발전 노력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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