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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방지' 수도관 관리 대행업체 도입…수도법 개정

송고시간2020-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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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상수도
정수장 상수도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환경부는 수도관 관리 대행을 맡는 업체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이 31일 공포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도법 개정은 지난해 11월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 대책 후속 추진 정책을 법제화한 것이다.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망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관리사와 상수도 관망 관리 대행업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수도관 청소를 하고 있지만 수돗물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는 주기적인 수도관 청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시행하려면 지자체 외에 상수도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일정 시간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평가를 통과하면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 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망 시설 운영 관리사 등 기술 인력을 갖춘 업체가 장비 요건도 충족한 경우 상수도 관망 대행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요건을 담은 하위 법령을 올해 11월께 마련하고 상수도 관망 관리사 자격 제도와 상수도 관망 대행업 제도를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수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질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수도 관망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1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권역별로 출범한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도 담았다.

유역수도지원센터는 평소 먹는 물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수돗물 사고가 날 경우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사고 대응 전반에 걸쳐 현장 대응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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