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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천440만원 목돈 수령

송고시간2020-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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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이하 일하는 청년 대상 '청년저축계좌' 4월 7일부터 모집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애초 4월 1일부터 신규모집하려고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일정이 늦춰졌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 15∼39세)이 매달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3년 뒤에는 1천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지원사업이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대상 청년이나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등 친척, 그 밖의 법정 대리인)은 4월 7∼24일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4월 7∼5월 29일)를 거쳐 가입 대상자를 선정(6월 18일)한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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