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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유재산 임차 사용료 80% 감면

송고시간2020-03-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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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상공인 매출 감소 (PG)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매출 감소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공유재산(시소유 건물) 임차 사용료를 80% 감면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발령일인 올해 1월 27일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이후 3개월까지이다.

태백시는 지방세에 이어 지방세외수입도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숙박, 음식업, 유통, 여행업 등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선제 지원으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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