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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송고시간2020-03-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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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양양군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에 가입한다.

양양군청
양양군청

[양양군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양양군이 가입하는 안전보험은 각 자치단체가 주민의 안전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주민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봤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자연재해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상해를 당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누구나 혜택받을 수 있다.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또는 해지되고 타지역에서 피해를 봤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양양군은 가입대상과 보험금 지급기준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만간 보험사와 계약해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주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보험가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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