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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력 은폐 의혹' 사건 불기소…임은정 "재정신청할 것"(종합)

송고시간2020-03-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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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 사유·정황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

임은정 부장검사 (CG)
임은정 부장검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며 임은정 부장검사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옛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30일 임 부장검사가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검찰이 내리는 각하 결정은 기소하거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성 비위 풍문을 확인한 김 전 총장 등이 곧바로 사안의 진상 확인에 착수했고, 업무지침과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상 확인을 종료했다"며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대검 차장, 이준호 감찰본부장 등이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며 2018년 5월 고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을 했다가 언론에 알려져 사직했다. 진 전 검사도 같은 해 검찰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직했다.

이들은 당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으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2015년 3월22일부터 대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검찰의 조직적 일탈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5월4일 당시 김진태 총장 결재를 받아 감찰을 중단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의 처분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제 예상대로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할 때까지 (사건을) 들고 있다가 결국 불기소했다"며 "다음 달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때 먼저 검찰에 항고 절차를 거친 다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건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기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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