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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집단 성폭행' 청원 사건…가해자들 전학 조치

송고시간2020-03-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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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측 조사 중…청와대 청원에 13만여명 동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중학생 딸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엄벌을 요청한 사건과 관련, 가해 남학생들이 전학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 모 중학교는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 등 지난해 당시 중학교 2학년생이던 재학생 2명에게 전학과 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다.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이나 협박도 모두 금지하고 사흘간의 출석 정지 조치도 했다.

이들 가해 학생은 이후 인천 내 다른 학교로 옮겨 재학 중인 상태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상담과 함께 치료를 위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12월 말 학생 신고로 사안을 접수했고 1월에 학폭위를 열어 그에 맞는 조치를 했다"며 "가해 학생들은 현재 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해온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과 피해 여학생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으며 A군 등의 DNA를 채취해 검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엄벌을 촉구했다.

이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1시께 가해자들이 제 딸과 친한 남자 후배를 불러서 딸을 불러내라고 강요했다"며 "딸은 자신이 나가지 않으면 그 후배가 형들한테 맞는다고 생각해 (다른) 친구에게 전화로 '무슨 일이 생기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한 뒤 나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며 제 딸에게 술을 먹인 뒤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며 "이 사건으로 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50분 기준으로 13만1천398명이 동의했다.

영상 기사 "중학생 딸 집단 성폭행"…피해자母, 국민청원
"중학생 딸 집단 성폭행"…피해자母, 국민청원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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